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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무료사이트 집합교육자료 과태료 총정리

by 2시간전 작성됨 2024. 10. 4.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사회복지시설등의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수강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 지정 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만 수료한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대상자 및 무료교육 사이트 신청방법과 수료기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 제 7조 ③에 의거하여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자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미수료 과태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연1회 1시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강의 수랑은 12월 31일까지 1시간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교육에는 다음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 실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 제출하여야하며, 미수료시 과태료는 따로 없습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무료사이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래 사이트에서 무료로 신청하여 바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수료증 수령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집합교육자료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공식자료로 소식기관시설의 장이 매년1시간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게재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받아 수강생들의 방명록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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