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위해 의무화된 교육으로 위험도가 높은 직종인 경우 교육내용이 더 강화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총 24시간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무료강의 및 자체교육방법으로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이수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모든사업장에서 연2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신규채용시에도 교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사무직 및 판매직 정기교육
상하반기 6시간이상 총 12시간 교육 - 사무직 외 근로자 정기교육
상하반기 12시간 총 24시간 교육 - 신규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기간 1주일 이하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기간 1주일 이상 1개월이하 4시간 이상
그외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1주일이하 근로자 1시간
그외근로자 2시간 이상교육 -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작업자)
일용근로자(별포5 제1호 라목 해당작업) 2시간이상
일용근로자(별표5 제1호 라목 제39호 해당작업) 8시간이상
그밖의 근로자 최초작업전 4시간이상, 3개월 내 12시간 분할가능
단,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50%시간 면제조건이 적용됩니다.
교육방법
해당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곳은 있지만 대부분 유료강의 입니다. 따라서 무료로 강의를 진행하려면 사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시고 담당자가 교육을 받아 사내 자체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안전보건공단과 대한안전교육협회 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교육 5시간과 집체교육 11시간을 수료하시면 빠르게 사내 안전관리담당자가 되실 수 있으며 안전관리담당자는 사내 직원들의 일정에 맞추어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교육시 증빙자료제출을 위해 교육자료와 교육사진 교육수료자들의 서명이 된 명부를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실시시 근로자 1인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른 교육들에 비해 안전과 관련되었기 떄문에 과태료가 높은 편입니다.
교육 제외대상
우선 업종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자세한 제외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
-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고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위 학교 외 교육서비스업
- 국제 및 외국기관
- 광산안전법 적용사업 (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등의 공정으로 한정)
- 원자력안전법 적용사업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 항공안전법 적용사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선반안전법 적용사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 기타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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